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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포기확인서 입니다. 미성년자 아이 특별귀화로 이번에 한국국적을 수여 받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베트남

미성년자 아이 특별귀화로 이번에 한국국적을 수여 받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베트남 국적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 결과대사관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고, 베트남 대사관은 통화 연결이 전혀 안됩니다.필요 서류라던지 방법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수가 없고 답답합니다.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류들은 기 답변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1년 이내에 베트남 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승인된 한국국적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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