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개월치 월급 받은 상태인데 내일이라도 2개월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내일 사장님한테 말씀 드릴건데 이미 월급 받아서 안된다고 할 수 있을까봐ㅠㅠ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ㅠㅠ
네, 이미 2개월치 월급을 받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사장님이 월급을 이미 지급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성립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의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근무 스케줄, 카톡 대화,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개월치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모두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 사장님께 정중하게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요청하고, 지급이 어렵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2025 최신, 주15시간/개근 반영) - 소나기라이프
2025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시급 10,030원 기본) 2025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시급 10,030원을 기본값으로 적용합니다. (필요 시 수정 가능)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초기화 시급 (원) 주 소정근로시간 (시간)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