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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건강보험료 문의드려요 저는 주재원 배우자로 회사를 휴직중이며 비자를 가지고 해외 체류중입니다.저의 건보자격은

저는 주재원 배우자로 회사를 휴직중이며 비자를 가지고 해외 체류중입니다.저의 건보자격은 직장가입자이나 현재 휴직중으로 납부유예중인 상태입니다.올해 7월부터 해외체류자 건강보험료 면제요건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면제라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고 제가 한국에 볼일이 있을때 단기간(2~3주정도)으로 한국에 귀국할때가 있습니다.이때 조건1. 해외체류가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상태로조건2. 단기간 귀국(1개월 미만)시조건3.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면건강보험료 납부 면제에 해당하나요??실제로 2025.6.26~7.6 한국에 귀국했었고, 이후 2025.9.11~10.1 , 2025.10.31~11.16 귀국 예정이 있습니다. 병원은 방문 예정이 없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가 3개월 미만이면 면제 안 돼요 단기 귀국 시에도 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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