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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연장 필요서류 (3회차 ) 22년 결혼비자 받고23년 24년 연장했습니다.이번에 3회차가 되는데 필요서류가 변동되거나 간소화

22년 결혼비자 받고23년 24년 연장했습니다.이번에 3회차가 되는데 필요서류가 변동되거나 간소화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입니다.
매년마다 비자를 연장해오셨고, 이번에 3번째 연장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요구되는 서류제출은 매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결혼비자 받으신지 2년이 되었으니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축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혼이민자에게는 간이귀화를 통해 2년만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전문가에게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으시려거나, 간이귀화신청 업무 대행을 맡기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메지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SME 행정사합동사무소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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