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병합 으로 진행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상간녀에게 받는 것인가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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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상간녀에게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자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위자료는 다음 두 명에게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배우자: 혼인 관계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책임.
상간녀(또는 상간남): 귀하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로서의 책임.
즉,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상간녀(또는 상간남)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상간녀)이 **귀하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단, 이미 이혼한 후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간녀에게 청구 가능한 위자료 금액은 5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실제 판결 금액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경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정식 소송 전 경고성 조치)
증거자료 준비: 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 녹음 등
✔ 상간녀에게는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 중요한 건 증거와 시기입니다 (이혼 전에 청구 권장)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선임비용의 문턱은 낮추고, 승소 가능성은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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