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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후 집에 있는 짐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있던 집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날짜(이삿날)에,
전 임차인이 전세로 살고있던 집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날짜(이삿날)에,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임차인은 짐을 캐리어 한 개만 남기고 모두 뺀 상태였고, 거주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저는 이미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가지고 그 집에 간 상태였고, 하루이틀 안에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마련해보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저는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 임차인은 짐을 가지고 온 제 상황을 고려해 제가 짐만 집에 넣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짐을 넣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대인은 저에게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해결해 보겠다며 단기임대로 임시숙소를 마련해주었고, 2주가 지나도록 저는 짐에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짐도 없이 임시숙소에서 큰 불편함을 느껴 임대인에게 제 보증금이라도 돌려주고 나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 월세 보증금 정도의 돈은 마련해놓은 임대인은 고민 끝에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3주차가 된 지금까지 저는 짐에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말에 의하면 전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마련하기 전까지 제가 짐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말씀하신 상황은 전 임차인의 소유물(짐)과 새로운 임차인의 점유권이 충돌하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을 열어줄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 혼자 짐을 빼는 것은 제한됩니다.
해결 방법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인도명령’ 또는 ‘점유물 인도청구’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긴급을 요할 경우, 임시조치로 내용증명과 사진·증인 기록을 남겨두고 임대인에게 짐 인도 요청을 공식화하면 향후 책임 문제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