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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시 보상청구 기능한가요? 오늘 비행기로 일본출장예정인데 못가고 있습니다.9시25분 출발 비행기가 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해와여행자보험
오늘 비행기로 일본출장예정인데 못가고 있습니다.9시25분 출발 비행기가 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해와여행자보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에 보상가능한가요?다른 비행기편을 알아봤는데 출입국 다시 나가서 체크인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다른 항공기를 탈 시간은 또 촉박하고 이걸 기다리는게 낫겠다 했는데 계속 연착해서 결국엔 1시가 됐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망쳤고 내일부터 일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식비 1만원권 주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밥 하나 사먹으려면 2만원인데 1만원주는건 뭐지?여하튼 보장못받나요? 이게 끝이라고요? 4시간 넘게 기다려서 만원이요?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항공기 지연 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다 하니,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시간과 비용을 잃으신 답답함이 크셨을 것이라 헤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보상 청구는 가능하되, 적용되는 법과 인정 범위, 입증 책임이 달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 항공사는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항공사가 지연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취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영수증으로 증명 가능한 실제 손해가 중심이며, 통상 숙박비, 식사비, 대체 교통비, 통신비, 필수품 구매비 등이 포함되고, 업무상 손실 등 특별손해는 항공사가 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필요합니다. 배상 한도는 승객 지연 손해에 관해 특별인출권 기준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기준 약 5,346 SDR 내에서 인정됩니다. 청구 기한은 도착 예정일 등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할은 항공사 본점 소재지, 주 영업소 소재지, 운송계약 체결지, 도착지 중 선택 가능하므로, 관할 선택만으로도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 역내 출발 또는 EU 항공사 이용의 경우에는 별도로 EU261 규정이 병존할 수 있어 정액 배상과 실손배상의 병행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항공사 여객운송약관과 민사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관상 기상, 관제, 안전 등 불가항력 사유에는 면책 조항이 있는 반면, 항공사 운영상 과실이나 정비 지연, 승무원 수배 실패 등 관리 가능 영역의 사유라면 실제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법정 정액배상 제도는 없으나, 지연으로 인한 필수 비용은 충분한 증빙 하에 청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협상 기준으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국내선은 소멸시효가 비교적 짧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의 시효 조항을 확인하고 조속히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연 원인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항·항공사 공지 화면 촬영, 지연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확인서 요청, 운항일지 또는 NOTAM·기상정보 등 외부 사유 주장에 대한 근거 요구를 포함합니다. 모든 지출은 개별 영수증으로 보관하시고, 지연으로 불가피했던 지출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결제 시각과 이동 동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변경 수수료, 숙박·식사·필수품 구매, 대체 교통·통신 비용 등 항목별로 산출표를 만들어 항공사에 서면으로 청구하시되, 지연의 경위, 법적 근거, 손해액, 지급기한, 미이행 시 분쟁조정 또는 소송 제기를 명기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항공사가 불가항력을 주장할 경우, 동일 공항 출도착 타 항공편 운항 실적, 항공기 회전율과 정비 계획, 교체기 투입 가능성 등 “합리적 조치”의 유무를 자료로 반박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항공사 답변이 불충분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해 신속한 조정을 시도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관할 선택과 소가 산정, 환산 통화(SDR 환율 적용) 문제를 정확히 설정해 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에는 지연 사실, 법적 근거(몬트리올 협약 또는 약관·민법), 손해 목록과 증빙, 항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논리를 간결하게 배열하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뜻하지 않은 지연으로 하루의 계획뿐 아니라 중요한 약속과 마음까지 흐트러졌을 질문자님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낯선 공항에서의 초조함,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마주하는 피로감이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실감이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정당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분명한 틀을 마련하고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그 틀 안에서 차분히 증빙을 정리하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씩 진행하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겪으신 불편을 합리적으로 보상받는 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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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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