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신부 비자 불허 및 현지홈인신고 신부는 당연히 외국인 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4개월전 혼인 신고 끝나고
신부는 당연히 외국인 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4개월전 혼인 신고 끝나고 현지 신부측 나라의 한국대사관에 F6비자 신청 했고 소득증빙부분에 대해 불허를 받았습니다.재심사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현지에서 신부측.나라에서 혼인 신고를 진행 중 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음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법무부 공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국제결혼 비자 신청이 소득증빙 사유로 불허되어 재심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현지 혼인신고까지 병행하고 계시는군요. 복잡한 절차와 불허 경험의 현실적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F-6 비자가 소득증빙 부족으로 불허된 후, 현지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의 주의사항과 향후 재신청 절차> 로 이해됩니다.
I. F-6 비자 불허 후 재신청 시 유의사항
비자가 불허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허 사유였던 '소득요건 미충족'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가구 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금·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기존 서류와 더불어 혼인의 진정성을 더욱 강화하여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의 지속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추가적인 교제 사진, 통화 내역, 가족·지인과의 교류 사실 등을 보강하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현지 국가에서의 혼인신고는 한국 F-6 비자 발급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점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혼인신고에 사용하는 모든 서류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한국에 제출했던 서류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름의 영문 철자나 생년월일 등이 다를 경우, 추후 비자 심사 과정에서 위장결혼으로 의심받거나 서류 불일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F-6 비자 재신청은 6개월 후 가능하며, 불허 사유인 소득 요건을 완벽히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지 혼인신고는 혼인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나, 양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비자가 한번 불허된 후 재신청하는 절차는 처음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작은 서류상 오류가 또다시 불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제결혼·출입국 전문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김연광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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