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에 나갈때 제가 알기로는 전세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해서 나가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제가 알기로는 전세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해서 나가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집주인대신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하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처음 계약했을때보다 전세시세가 오르며 부동산 수수료도 같이 오를텐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제가 전 금액 다 지불하면되는건가요?
임대인이 신규계약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전액 다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이에 대하여 의논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