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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점 한국>>>일본 여행을 계획중인데75ml 향수 두 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제가 궁굼한 점은
한국>>>일본 여행을 계획중인데75ml 향수 두 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제가 궁굼한 점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따로 면세신고를 해야되는 지 잘 모르겠어서ㅠㅠ 질문 드립니다
<한국출국→일본입국시>
인터넷면세점에서 향수를 구매후 출국날 공항에서 수령했든,
출국날 공항내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매했든,
일본은 퍼퓸으로 02온스(약 56g)까지가 향수 면세한도이므로 오드뜨왈렛, 오드코롱을 제외하고 퍼퓸으로 75ml를 2개 샀다면 총 150ml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본 입국시 일본세관에 신고후 세금을 내야 함
<여행을 마치고 일본출국→한국입국시>
최초 한국을 떠나올 때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향수를 그대로 들고 있든,
출국날 공항내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매했든,
일본 여행하다가 일본 백화점에서 향수를 구매했든,
마지막 날 일본공항내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매했든,
상관없이 금번 여행기간중 구매한 향수중 실제 한국입국시 가지고 있는 향수의 총합이 100ml까지는 면세이므로, 이 양을 초과하면 한국 세관에 관부가세 신고후 납부
예1) 한국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ml 오드 뜨왈렛을 구매후 출국날 수령해서 가지고 나감
일본입국시 : 신고 불필요
한국입국시 : 신고 불필요
예2) 한국에서 출국할 때 공항내 면세점에서 퍼퓸 75ml, 오드뜨왈렛 50ml를 구매함
일본입국시 : 신고 필요
한국입국시 : 신고 필요
예3) 한국에서 출국할 때 공항내 면세점에서 퍼퓸 75ml, 오드뜨왈렛 50ml를 구매했는데 여행중 그만 실수로 오드뜨왈렛 50ml를 분실함
일본입국시 : 신고 필요
한국입국시 : 신고 불필요(실제 가지고 있는 건 퍼퓸 75ml 밖에 없으므로)
예4) 한국에서 출국할 때 공항내 면세점에서 퍼퓸 50ml를 2개 구매후 하나는 같이 여행가는 친구에게 그 자리에서 선물함
일본입국시 : 신고 불필요(개인당 56ml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고 불필요)
한국입국시 : 신고 필요
예5) 한국에서 출국할 때 공항내 면세점에서 퍼퓸 75ml, 오드뜨왈렛 50ml를 구매했는데 일본여행중 일본친구를 만나서 퍼퓸 75ml를 선물한 후, 친구가 고맙다고 샤넬퍼퓸으로 50ml를 사 줌
일본입국시 : 신고 필요(퍼퓸의 합이 75ml이므로 신고 필요)
한국입국시 : 신고 불필요(총합이 100ml 이므로 신고 불필요)
<결론>
질문자님이 구매하실 향수가 75ml로 2개인데 퍼퓸이 아닌 오드코롱, 뜨왈렛과 같은 종류의 향수이시면 일본 입국시 그냥 아무 신고 필요없습니다.
단, 한국에 입국시는 150ml이므로 반드시 세관에 신고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혹시 같이 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하나를 주면 개인당 75ml를 들고 있는 것이 되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세관에 150ml로 신고후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감면혜택이 30% 있으므로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세금은 나오지 않으나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