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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왕복 항공권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6개월짜리 왕복항공권을 끊었습니다만, 무비자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6개월짜리 왕복항공권을 끊었습니다만, 무비자 체류는 90일이라고 하더군요. 왕복항공권이 6개월짜리인데 괜찮으려나요? 아버지 병환때문에 가는거라 혹시 장례라도 치르게 되면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을 수도 있어서 별생각 없이 6개월 왕복권을 끊었는데 좀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한 1주일 정도 불법체류가 돼도 범칙금이 나올까요? 금과옥조같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네. 한국을 방문하면 90일 체류기간을 받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일을 1일으로 다시 출국하는 날이 최소한 90일 째 는 무조건 출국해야 합니다.
1일 만 불법체류하여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향후 한국입국시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항공권은 90일 이내의 날자로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6개월 짜리 티켓은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추가비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 티켓으로 변경하세요. 만약 필요시에 1번 정도는 연장가능하고 그때 추가요금을 내고 일정을 연장하면 됩니다. 잘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