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공무원 임용유예 임용유예를 신청했는데요임용유예 중에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데 강사등록을 하거든요.공무원 임용유예 기간에
임용유예를 신청했는데요임용유예 중에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데 강사등록을 하거든요.공무원 임용유예 기간에 강사등록이 가능한가요?나중에 이것이 결격사유가 되나요?알려주세요..ㅠ
임용유예중이라도 강사등록은 제한될수있어요, 특히 유예사유가 학업이면
조심해야하니 인사담당자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