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선생님의 폭언 피부과 근무 간호사입니다근무중 일반의 원장님의 방식이 이상 및 수상하여제가 이전에
피부과 근무 간호사입니다근무중 일반의 원장님의 방식이 이상 및 수상하여제가 이전에 다녔었던 병원들은 안그랬는데요 하니발작버튼이 눌려서 문을 쾅닫고 제 면상에 얼굴 대고 눈깔아 하더니 고함을 세번 대들지마, 어쩌구, 저쩌구로 크게 지르셨습니다 다른 방에서 마취크림 바르고 안마의자 받고 있던 고객은 마취크림 발린채로 뛰쳐 나갈 뻔 했다고 하십니다근데 이일이 근무기간 한달 반이 안돼서 고함 지르는 일은 한번 있었고 수습기간인데 내일까지 근무 혹은 이번주까지 근무하는걸로 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의사의 폭언은 명백히 직장 내 인권 침해이며,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적이고 심각하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직장 내 신고 절차: 병원 내 인사팀이나 인권 담당 부서에 폭언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녹음, 문자,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2. 근무 지속 여부: 현재 수습기간 중이거나 1개월 반 미만 근무 상태라 할지라도, 인권침해와 직장 내 폭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병원 인사관리부에 근무 종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상담·진정을 접수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3. 불이익 방지: 근무 중 폭언으로 인해 불이익(감찰, 평가등 등)을 우려한다면, 가능한 한 모든 사례를 문서로 기록하세요. 또한, 노동청이나 직장 내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4. 향후 조치: 폭언이 지속되거나 심각하다면, 긴급히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하거나, 직장 인권 보호 단체(한국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5. 법적 도움: 폭언이 계속된다면,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노동청이나 직장 관련 권리구제 기관에 상담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