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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받을수 있는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홀로 남아 두명을 10년째 키우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2년전 부가
안녕하세요 홀로 남아 두명을 10년째 키우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2년전 부가 회사를 그만두어 직접지급명령으로 받던 양육비를 이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한두달전부터 개인 식당에서 일을하고있는것같은데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1. 개인 식당으로 직접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식당의 어떤 정보로 소송을 해야하는지.2. 구 시댁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할수있는지.- 아이들 아빠가 받을 재산을 압류하는방법등.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를 협의하였거나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에 신청을 하면 양육비 청구의 대리부터 채권추심까지 진행해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이나 1:1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튜브 또는 카카오톡 소통남 채널에서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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