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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끝난 여자친구 다름이 아니라 이혼이 끝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애기들 때문에 전남편(양육자)과
다름이 아니라 이혼이 끝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애기들 때문에 전남편(양육자)과 간간이 통화를 하고있습니다. 본인(전남편) 말로는 뭐 이혼전부터 만나는거 알았다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 그냥 친한 누나 동생 사이였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애기들이 물놀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내서 몇번 데려간적도 있는데 저랑 같이 봤단 이유로 만나고온 그날은 몇시간동안 통화 하면서 여자친구를 힘들게 해서 참다가 어제 터져서 전남편이란 분과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랑 애들이 같이 보는게 본인(전남편)이 싫다고 저랑 같이 보는거면 애기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길래.저도 지인들한테 물어본봐 전남편에 저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계속 저런식으로 나와서 제가 못참고 계속 그렇게 여자친구 스트레스 받게 할거면 연락하지말라고 딱 잡아서 이야기 했습니다 평소에도 양육권이 본인한테 있다고 뭐만하면 그럴거면 애들 보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매번하니 힘들어보여서 제가 앞으로는 연락하지말라고 이야기 했더니 알겠답니다.1.지금 여자친구와 제가 결혼시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있을까요?2.이건 결백하게 저랑 여자친구는 이혼이 끝나고 사귀게 되었는데 본인도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니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그 전남편은 무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정신병도 있구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마친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의 교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시점과 증빙, 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 문제, 금전 거래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빈번하니,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이혼 확정 여부와 시점을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와 확정일,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여자친구께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면 상간위자료 분쟁의 빌미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전 교제가 있었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정황이 남지 않도록, 교제 개시 시점에 관해 간단한 메모나 메시지 기록을 남겨 두면 분쟁 시 효력이 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혼인 중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교제 시작이 이혼 확정 이후임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전 배우자의 연락, 괴롭힘, 감시나 위협이 있을 가능성에는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반복 연락이나 미행, 주거·직장 방문,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 촬영, 온라인 비방 등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문자·통화내역·CCTV·차량 블랙박스·현관 카메라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시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의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법원의 보호명령,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비방 게시물은 플랫폼에 임시조치·삭제요청을 병행하시고, 증거보전을 위해 원본 URL, 스크린샷, 게시시간, 작성자 식별정보를 즉시 확보해 두면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에 유리합니다.
여자친구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므로 학교·병원·출입국 등에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필요하다면 친권자 측의 위임장, 인감 또는 공동결정서 양식을 받아 두어야 불필요한 오해나 업무상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학, 여권발급 등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임을 전제로 일정을 계획하시고, 전 배우자와의 면접교섭 시간에는 충돌 소지가 없도록 별도의 시간·장소 분리 원칙을 정해 두면 좋습니다. 면접교섭 방해, 아동학대 오인 신고 등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인수·인계 시각, 장소, 상태를 간단히 기록 남기는 습관이 추후 분쟁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동거를 고려하신다면, 주거지 임대차 관계와 금전 흐름을 투명하게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월세·공과금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각자 지분과 부담비율을 간단한 합의서 형태로 남기면 추후 사실혼 주장 또는 생활비 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면, 혼인 의사 유무와 재산분리, 채무 각자 부담 원칙을 문서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을 염두에 두신다면 혼전계약서를 통해 상호 채무 공개, 보증 금지, 재산 분리, 상속 설계, 보험 수익자 지정 등을 사전에 정리하면 향후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전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상환일, 이자, 연체시 조항을 간단히 기재해 두십시오. 선물과 생활비는 증여로 평가될 수 있으니 고액일수록 메모라도 남겨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반환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빚의 보증이나 공동명의 대출은 절대 진행하지 마시고, 카드 결제의 대리 사용은 위임 범위를 문자로 남겨 두어 무단사용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과 디지털 기록 관리도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위치공유 강요, 계정·비밀번호 공유 요구는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됩니다. 촬영·녹음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동의가 있더라도 유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기 간 위치공유·계정공유는 분쟁 발생 시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계 증빙은 메시지와 사진의 메타데이터 수준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인지, 친권·양육권 협의, 양육비 산정표 적용, 출생신고 절차 등을 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혼인 외 출생의 권리 보호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미이행 채무가 남아 있다면 추심이나 집행 문제로 전 배우자와의 접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은 개입하지 않고, 대화나 전달은 서면이나 변호사 명의 통신만 허용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시 채권 가압류, 재산조회, 담보권 실행 등 집행 수단을 안내하고, 직접 접촉·협박·회유 시에는 위법행위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증거를 누적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실 무게와 조심스러움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관계를 소중히 지키면서도 법적 안전망을 균형 있게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점 증빙을 정돈하고, 전 배우자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며, 자녀 관련 권한과 책임을 현실에 맞게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충돌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은 관계를 얽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 주는 최소한의 안전 장벽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뢰와 배려를 잃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대비해 나가신다면, 이 관계는 외부의 소음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시되, 필요한 기록과 원칙은 차분히 세워 두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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