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 차선변경중에 제차 측후면 추돌사고 사고과실? 안녕하세요 우선 사고난지 한시간도체되지않아 너무 당황스럽네요우선 저는 상습정체(사고당시에도 정체중) 구간에서
안녕하세요 우선 사고난지 한시간도체되지않아 너무 당황스럽네요우선 저는 상습정체(사고당시에도 정체중) 구간에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였고100미터정도 별 탈없이 정상주행중에(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지키고있었음) 2차선에있던 화물트럭이 방향지시등도 키지않은채 갑작스레 차선변경을하여 제 차량 운전석 뒷휀다쪽을 추돌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보험사는 상대방과 저의 보험사 같은 Kb입니다 도와주세요……결혼 한달앞두고 이런 찝찝한일이있다니….너무..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우선 사고난지 한시간도체되지않아 너무 당황스럽네요
우선 저는 상습정체(사고당시에도 정체중) 구간에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하였고
100미터정도 별 탈없이 정상주행중에(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지키고있었음) 2차선에있던 화물트럭이 방향지시등도 키지않은채 갑작스레 차선변경을하여 제 차량 운전석 뒷휀다쪽을 추돌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과실은 어떻게되나요 보험사는 상대방과 저의 보험사 같은 Kb입니다 도와주세요……결혼 한달앞두고 이런 찝찝한일이있다니….너무..허무하네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제도)
교통사고 발생시 각각의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 혹은 피보험자)의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
편도 4차선 도로 주행중 3차선으로 차선변경후 100여미터 정상 주행중 우측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차선변경신호 없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3차선 주행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의 과실과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예상합니다.
질의내용과 참고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진로 변경신호 불이행 차량의 선진입 등)를 적용하여 3차선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기본 과실인 70%에서 과실 가감산 요소를 적용하여 80~ 90%의 과실을 평가합니다.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각각의 차량의 과실비율을 협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즉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