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중 재산관련 문제 남편이 외도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남편이생활비 명목으로 요구하여서
남편이 외도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남편이생활비 명목으로 요구하여서 4000만원 가량보냈었는데 그돈으로 두집살림을 하며 내연녀와불륜을 하였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제외하고제 퇴직금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내연 관계에 사용하였다면,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해당 자금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불륜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나 두 집 살림에 직접 투입된 부분이 입증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외도는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위자료와 구분하여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적 손해 보상(위자료)과 경제적 손실 회복(부당이득 또는 재산분할)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부부 공동생활 유지와 무관하게 제3자인 내연녀와의 관계를 위해 사용했다면, 그 부분은 부부공동재산의 정당한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문제 될 수 있고,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시에도 해당 금액을 남편이 이미 소비했더라도 분할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연녀가 금전을 직접 수수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송금 내역, 남편의 사용처 확인 자료, 내연녀와의 지출 관련 증거(계좌내역, 카드사용, 문자·카톡, 호텔·주거비 지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 생활비인지, 불륜 유지비인지 구분해야 반환 청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에서 퇴직금 사용 부분을 명확히 문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가능하므로 병합 제기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접근으로 반환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정신적·경제적 손해 회복을 함께 도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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