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9-2026.4.28일 전세계약일 도중 2025.08.13일 경매개시됬다는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보증금액은 8천만원이며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보증금반환요구를 하였으나 줄돈이없다고 경매낙찰되면 받으라는 말이 끝이였습니다.세입자들끼리 sns 로 소통중이며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임대인가족과 전화를 하였는데 재산없다 소송하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상 2017년 5억원상당의 근저당이있고 (이사실은 알고 계약을했습니다) 2024.02.26일 보증금9천만원을 받지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설정해논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년씩 재계약을 했는데 2024.04.29일이 3번째 재계약날짜였습니다 재계약은 전화로 했으며 임대인은 저에게 그사실을 알리지않고 재계약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