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생 3년 비자 받았는데 3년 비자를 받았는데 학교를 다른 나라로 옮겨서 영국에 1년만 있게
3년 비자를 받았는데 학교를 다른 나라로 옮겨서 영국에 1년만 있게 되었어요비자를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분의 조언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서, 큰 혼란을 줄 듯 해서, 조언해 봅니다.
정상적으로 비자가 발급된 경우에는 이후에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취소하거나 이에 따른 보험료 환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1년 공부하고, 다른 나라로 옮기면, 이후에 비자는학교에서 이민국에 통보하고, 이민국은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취소할 방법도 없고, 1년만 하는 조건으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또, 비자를 취소한다고 해도, 또, 영국에 입국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 납부한 보험료(IHS)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IHS의 환불은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환불되고,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비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그외 경우에는 6개월등 기간을 언급해서 설명하는데 사실과 다른 경우이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후 변동 사항은 개인적인 결정으로 계획이 변경된 내용으로 이민국이 변경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비자 취소한다고 해도, 비자 신청시 들어간 비자 신청료가 환불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취소 할 수도 없고, 환불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소 억울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만, 규정으로는 그러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고, 영국 이민규정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모르면서 설명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