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접수를 해도 진행이 막혔다는게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접수를 해도 진행이 막혔다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만약 막혔다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간략한 수수료 및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비숙련 취업이민(EB-3 Other Workers) 제도는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접수 자체가 막혔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다만 주한 미국 대사관의 사례 처리에 일부 지연과 엄격한 심사가 있다는 비공식적인 체감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EB-3 Other Workers 접수와 진행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는 없습니다. EB-3 카테고리(숙련직·전문직·비숙련직)는 여전히 유효한 이민 경로입니다.
다만 오래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EB-3 비숙련'은 거의 사기 취급된다", "서울 영사부가 무기한 행정 처리를 한다"는 경험담이 있으나, 이는 공식 정책이나 최근 사례는 아닙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신청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한국에서의 접수 및 진행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게 유리 합니다.
EB-3 이민 절차는 한국에서 접수(Consular Processing)하거나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 I-485를 통해 체류 상태 조정(Adjustment of Status)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한국에서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미국 내 체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수속 절차는 본인을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서 첫과정인 연방노동부허가(PERM 노동 인증 신청)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가 노동 인증(PERM Labor Certification)을 받은후 미국 이민국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오픈될때까지 기다려서 한국수속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 및 인터뷰 (Consular Processing)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 내 수속자는 I-485 신청 후 체류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을 거치게 됩니다.
비숙련직(Other Workers) 연간 약 10,000명 제한, 전체 EB-3 비자 약 40,000명 중 일부 배정으로 현재 약 5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이용했던 닭공장같은 식품회사는 25,000불, 간병인 30,000불, 공항청소 35,000불, 꽃농장 40,000불, 개별스폰서 50,000불 부터 입니다.
여기에 개인 영주권 수속비용이 1인당 5~6,000불 입니다.
가능하면 비숙련직 보다는 4년제대학 전공과 연관된 스폰서로 진행하는 전문직이나 2년제대학전공이나 2년이상 세금보고된 경력과 연관된 스폰서로 진행하는 숙련직으로 진행을 권자 합니다. 숙련직이나 전문직은 현재 약3년전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5/08/21/%ec%b7%a8%ec%97%85%ec%9d%b4%eb%af%bc-%ec%8a%a4%ed%8f%b0%ec%84%9c/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 SHADED COMMUNITY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스폰서 해주는 고용주입니다. 미국 내 한국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한정되어있어서 고용주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에 별 따기라 할만큼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꼭 한가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