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관련 법 잘 아시는 분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간절합니다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제가 목요일 아침 1교시 수업시간을 8분
진짜 간절합니다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제가 목요일 아침 1교시 수업시간을 8분 정도 늦었습니다지각을 하면 늦으면 늦었다고 말씀드리고 미인정 지각을 받는게 정당하지만 생기부에 미인정지각이 찍히는 게 두려워서 1교시 담당 선생님께 “교장선생님과 밴드부 관련해서 상담하고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제가 학교 밴드부 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알겠다고 하셨고 교장선생님께 확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확인 안 하실줄 알고 있었는데 들켰더라고요 결론은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지도부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사유는 미인정지각 사유 허위 진술이고징계 내용은1. 캠페인 활동 2일 (아침에 전교생 보는 앞에서 피켓 들고 캠페인)2. 성찰교실 입소 1일 3. 위클래스 상담 1회4. 반성문, 서약서 작성이렇게 징계를 받았고 저희 학교 징계 기준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솔직히 제가 한 잘못은 너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밴드부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겠다고 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신뢰도 잃으셨을 거고 관련 선생님께서도 상심이 크십니다그래서 제가 저 징계 내용을 받고 교장실에 두 번 정도 찾아가서 첫 번째는 말로 사과 드렸고 두 번째에는 제가 직접 쓴 사과 편지까지 드렸고1교시 수업 담당 선생님께도 찾아가서 사과 드렸습니다하지만 제가 억울한 것은 아무리 제가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교문 앞에서 피켓 드는 건 체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잘못은 한 건 팩트고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란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문 앞에서 저런걸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어제 그래서 생활지도부 선생님께 제가 공개적으로 피켓 들고 하는 건 제가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더 큰 벌을 받더라도 피켓 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했고 선생님께선 알겠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겠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결론은 피켓 들고 하는 건 피할 수가 없었고 징계는 위에 4개 그대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징계 내용을 통보 받고 7일 이내에 재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저 체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진짜 간절합니다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학교 체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챗 지피티 돌리지마시고 진짜 법 잘 아시는 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정도 수위의 벌이 문제가 되었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수준에서 이미 말이 나왔을 것인데 안 나왔다는 건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개정 2021. 3. 23., 2022. 12. 27.>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⑤ 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교에 위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각 지역 교육감이 마련하는 조례에 의하여서 세부사항이 규제될 수 있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