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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소송에 대해서 이혼한지는 3년정도되었어요당시 전남편은 이혼전 사기빚으로 6억가량있었구요당시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었고 당장
이혼한지는 3년정도되었어요당시 전남편은 이혼전 사기빚으로 6억가량있었구요당시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었고 당장 갈곳도없어아이들을 자리잡기전까지 전남편이 양육을하기로했습니다3개월후 아이들이 제게오기를 너무원하여 제가양육을 하게되었고. 이후 상황이어렵다며 양육비를3개월에 한번씩 40만원을받았어요저도 상황이 여의치않아 닥달을해서 한달에아이둘 양육비50을 매달 받게되었는데요.올해 큰아이는 중학생, 작은아이는 초등학생이되었어요.상대는 자꾸 학원을보내지말라는데. 어찌안보냅니까아이들이 크니 옷도 작년옷은 입지도못하고매월 월세에 학원비에 아이들 보험조차못넣고있어요.제가 다할수있으면 그냥 연락도안하고싶습니다.혹시 양육비 증액소송을 해서 한아이당 최소40만원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자녀의 성장과 생활비 증가가 명백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 양육비 증액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 2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는 사정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교육비,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현재 상황은 증액 사유로 충분
자녀가 중학생과 초등학생으로 성장 → 교육비, 의복비, 의료비 등 지출 급증
기존 양육비: 월 50만 원(아이 둘 합산) →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
상대방이 학원 보내지 말라고 해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빚이 많았더라도, 현재 소득이 있다면 양육비 부담 능력 있음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나요?
1. 증거자료 준비
자녀 지출 내역: 학원비, 보험료, 의류비, 의료비 등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소득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내역
기존 양육비 합의서 또는 판결문
2. 청구 전략
한 아이당 최소 40만 원 이상으로 증액 청구 가능성 높음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가정법원을 통해 소송 제기 가능
3. 소송 절차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 소송 제기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불성립 시 재판으로 진행
임시지급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소송 중에도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 결론
지금의 상황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양육비 증액 사유가 됩니다.
한 아이당 40만 원 이상을 목표로 청구하셔도 무리가 없고,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와 현실적 지출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