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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제가 비양육자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일 상대방이 몸이
제가 비양육자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일 상대방이 몸이 아프거나 여러사유로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이면 가정법원 통해서 판결된 양육비 이외에 금액을 제가 더 줘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상 문제 또는 취업불가의 문제로 법원에 소송해서 제가 양육비를 추가지급하게 할수있나요 ?
제가 비양육자라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일 상대방이 몸이 아프거나 여러사유로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이면 가정법원 통해서 판결된 양육비 이외에 금액을 제가 더 줘야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상 문제 또는 취업불가의 문제로 법원에 소송해서 제가 양육비를 추가지급하게 할수있나요 ?
-->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상 문제나 취업 불가 등으로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양육비를 더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