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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규정에 따른 보증금 환불 가능성 24년9월3일여행사에 투어를 예약하였고당시 보증금 54만원을 입금했습니다여행 날짜는 25년 10월이였습니다현재 남편이
24년9월3일여행사에 투어를 예약하였고당시 보증금 54만원을 입금했습니다여행 날짜는 25년 10월이였습니다현재 남편이 디스크 수술로 인해 장시간 비행은 불가해서 투어 취소를 요청했지만보증금 환급 불가.예치금으로 전환된다하고기간은없고 예치금은 반화되는게 아닌 해외 동일 해외를 방문시 사용 가능하다합니다언제 해외를 갈수있을지 모르지만방문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계약시 언급 조차 없었습니다이건 예치금 전환이 되고 규정에 적혀있다면 무조건 수긍해야되나요?적은돈도 아닌데 안내사항에도 규정을 보라 되어있지만규정에는 계약금입금다음날부터 여행 일주일전 통보시예약금 환불불가(예치금전환가능)잔금환불가능으로만 적혀있는데 받는건 불가한걸까요답답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