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육군 상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명예훼손과 무고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하여 글남깁니다.1. 피해자는 상급자 소위분인데 상담관과의 면담중 울면서 제가 갈구던지해서 사람만들어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상담관은 대대장님에게 얘기했고 대대장님은 소위분과 면담을통해 제가 위와같은 말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이에 대대장님은 연대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실시했고 저는 견책을 받아 항고중 입니다.저는 위와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소위분을 교육잘해서 일잘하게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후임이 이것을 들어 진술서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소위분이 대대장님한테 얘기한것은 대대장님에거 공감받길원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어찌되었든 면담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고 징계까지 받게되었고저는 모든임무에서 손을 놓게되었고다른간부들, 용사들도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허위로인한 신고가 저의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명예훼손 과 무고죄가 성립이되겠습니까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