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x 이용 삼각무역시 인보이스 작성 요령 안녕하세요 미국에 본사를 둔 A 업체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고객사
안녕하세요 미국에 본사를 둔 A 업체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있는 고객사 C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려는데요, 고객사에서 Fedex account가 있어서 운송을 페덱스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물건은 한국에 있는 B사에서 생산합니다.이때 B -> A 100원에 납품A -> C 200원에 판매이런 구조인데, 중간에 서로 인보이스가 공유되면 단가가 노출되는데요,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중간에 우리 A사가 인보이스를 저희 이름으로 다시 발행해서 고객사인 C사에 판매 하고자 합니다.그래서 B사가 수출실적을 올리면서도, 서류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물건은 최종적으로 고객사로 가기 위해서는 Fedex에 무엇이라고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A는 200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B에게 교부해주면
B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B도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페덱스와 무관한 국내 부가가치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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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