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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주신 돈 증여세 (축의금)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미국이 거주하시는 이모께서 결혼 축의금으로 약 5만달러 정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미국이 거주하시는 이모께서 결혼 축의금으로 약 5만달러 정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 때, 공제가 친족(이모) 1000만원, 축의금 1000만원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경우 총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그렇다면 5만달러를 한번의 송금으로 받았는데 친족공제를 받기위해 6천만원정도 신고를하고 축의금 1000만원은 따로 분리해서두번 신고를 하면되는걸까요?아니면 중복없이 한개만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하나요?세무사님들 답변을 기다립니다.. 바쁘신와중 검토해주셔서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모님께 받은 5만 달러 중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 축의금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의금은 과세 제외, 증여분은 공제 적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신고는 한 번에 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