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관련 사실여부 1. 입영통지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1. 입영통지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2. 같은 상황의 다른 사람은 입국 가능한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본보기로 인민재판을 받고있다.3. 지금껏 유승준이 승소를 했지만 그래도 못들어오게 해야한다.이중에 틀린말이 있나요?참고로 저는 군대갔다왔어요.유승준이 한국 못들어오는 객관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군필들이 억울해서 감정에 호소하는거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