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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관련 사실여부 1. 입영통지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1. 입영통지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므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2. 같은 상황의 다른 사람은 입국 가능한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본보기로 인민재판을 받고있다.3. 지금껏 유승준이 승소를 했지만 그래도 못들어오게 해야한다.이중에 틀린말이 있나요?참고로 저는 군대갔다왔어요.유승준이 한국 못들어오는 객관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군필들이 억울해서 감정에 호소하는거 말고요.
1이 틀렸습니다.
보충역으로서 입영통지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국적포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