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가능한가요? 합의이혼후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하고 큰아이는 중3학생이라서 애 엄마를 잘
합의이혼후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자로 하고 큰아이는 중3학생이라서 애 엄마를 잘 안만나고막내딸 이 6살때 이혼해 교섭권 2주에 한번 금요일 데리고가서 일요일 저녘에 오는데 지금 초등1학년 입니다 그런데 애 엄마가 재혼해서 얼마전에 아이를 출산해서 제 생각에는 아이 한테도 안좋고 딸아이도 잘 안가려고해서 안보내려고 하는데 면접교섭권 불이행이 되는건가요? 아님 애 엄마한테 보네더라도 하루 놀다가 잠은 안자고 그냥 지으로 보내라는걸 요구 해도 되는지? 아무래도 애 엄마는 이제 세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식까지 있는데 꼭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실제로 이혼 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임의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경우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단순히 강제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 사정을 면접교섭 당사자인 전 배우자에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3 정도라면 법원도 아이의 의사를 꽤 비중 있게 반영합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하고 아이를 새로 출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존 아이와의 면접교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예: 아동이 극도로 거부, 학업·건강에 방해 등)이 있다면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2박 3일”로 정해졌더라도, 아이가 숙박을 거부하거나 불안감을 심하게 호소한다면 “숙박 제외” 형태로 면접교섭을 변경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일방이 임의로 “숙박은 안 된다, 하루만 보고 오라”고 정하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아이의 나이와 상태를 근거로 변경을 요청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 배우자에게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 하루만 보고 오게 하자”라고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이행으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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