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데리고 해외여행 갈때 제가 이혼 후 아기는 애기아빠가 양육중입니다제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2025년 11월 29일
제가 이혼 후 아기는 애기아빠가 양육중입니다제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 등본에는 아기가 올라가있지 않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할때 문제가 없을까요?간혹 아이를 데리고 갈때 항공사에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능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등본에 아이가 올라가 있지 않아도, 해외여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양육 중인 상태라면 ‘동의서(동행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 여권
✔ 엄마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아빠의 여행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가능하면) 동의서 공증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