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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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89.***.*** (113.189.*)
2026.01.29 19:11
안녕하세요24년 1월 24일부터 근무 시작해, 26년 2월 13일 퇴직 예정입니다. 25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고 24년,26년 현재 작성하지 않았어요.스케줄 근무여서 수업 시간표를 센터 측에서 결정해 팀장, 점장님들이 알려주는 구조였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습니다 주15시간 근무했으며 3.3%만 제외하고 월급 받았어요그리고 매달 월급날이 지켜지지 않아 10일씩, 15일씩 월급이 늦게 지급되는게 1년이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그만 두고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도 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측에서 연락을 해주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9:11
183.50.***.*** (183.50.*)
질문자님, 근무 형태와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판단에 큰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 정말 잘하셨어요.​말씀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 가능성과 진행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프리랜서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 사항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센터에서 수업 시간표와 근무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정함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 - 팀장, 점장의 지휘·관리 하에 근무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 -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음 - 3.3% 공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시 근무 ​위와 같은 사정이 종합되면, 형식은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도 2024년 1월 24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로 1년을 초과하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일부 기간만 작성한 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내용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더 중요하며, 2025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오히려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3. 급여가 반복적으로 지연된 부분 매달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고 10일, 15일씩 지속적으로 지연된 점은 명백한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며, 퇴직금과 별도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입니다.​4.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 하는지, 노동청이 연락하는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먼저 퇴직 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보셔도 됩니다. - 만약 거부하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 노동청은 자동으로 연락해 주지 않으며,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조사 및 조정을 진행합니다.​5.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근무 형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대표에게 먼저 요청 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접수하시는 방향이 적절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임금체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2026년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중간정산 총정리 - 경제로드맵 퇴직금은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생기는 돈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1년 이상 같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 개념부터 퇴직금 세금,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알바도 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 계산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m.site.naver.com ​​​※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가까운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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