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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합니다. 2018.3.2 ~2025.8.31일자 퇴직금2018.3.2~2025.9.3일자 퇴직금학원에서 5.5시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고,(주말,공휴제외)3.3세금 공제후 급여수령하고
2018.3.2 ~2025.8.31일자 퇴직금2018.3.2~2025.9.3일자 퇴직금학원에서 5.5시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받고,(주말,공휴제외)3.3세금 공제후 급여수령하고 있어요.학원에서 8월까지 근무하라는 공지를 받았어요.그런데 학원수업시간일수 때문에9월에 2일까지 추가근무 해달라고 하는데 첫번째 8.31일자 퇴사6월 1,246,7297월 1,522,5548월 1,246,729 일때 퇴직금 두번째7월 1,522,5548월 1,246,5549월 110,330 일때 퇴직금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5.5시간, 1주 소정근로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가 없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5.5)*약정시급(10,030)*30*계속근로일수/365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