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1. 자녀는 없습니다2. 재산 등 협의는 가능한 상태3. 배우자가 현재
1. 자녀는 없습니다2. 재산 등 협의는 가능한 상태3. 배우자가 현재 외국 거주 중4.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고 배우자는 F-6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에 돌아간 상황5. F-6비자 발급 준비 중 서로 맞지 않아 이혼 준비 이런 상황인데 찾아보니 협의이혼을 해도 배우자가 외국애 있는 경우 배우자가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대리출석을 하여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비나 이혼 절차 등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조정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