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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손상 월세 원룸방입니다.입주 하기 전부터 벽지에 이염이 돼있어서 집주인에게 벽지를 새로
월세 원룸방입니다.입주 하기 전부터 벽지에 이염이 돼있어서 집주인에게 벽지를 새로 갈아달라고 요청 했었지만, 안된다 해서 다이소 붙이는 벽지를 사서 이염된 부분만 새로 도배했습니다.매 비슷한 시간대에서 간혈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말했었지만, 해결되지않고 트러블로인해 중도해지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전에 도배했던 벽지를 때다가 몇군데가 찢어졌는데 입주전부터 손상돼있었던 벽지였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증금에서 차감을 할까요??
벽지가 원래 손상되어 있었다고해도
내가 손상을 보탰다면 보통 임대인들은 원상회복을 요구할것이 뻔하다고 봐야해요.
잘 이야기해서 그냥 넘어갈수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감정 싸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