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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강제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근로자에게퇴직일을 말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말일만
회사에서 퇴직하려는 근로자에게퇴직일을 말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말일만 퇴사할 수 있다는 사내 내규는 없습니다.근로자: 9월 중순 퇴사 예정.회사측: 8월 말일 또는 9월 말일 만 퇴사할 수 있다근로자: 9월 말은 해외출국 관련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스케줄이 안맞아 불가하다회사측: 그럼 8월 말일에 퇴사해라근로자: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니 안되는 것 아니냐회사측: 그러나 퇴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근로자: 업무 인수인계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어서 당장 8월 퇴사 계획은 없다(잔여 휴가 일부 쓸 예정)회사측: 그럼 잔여휴가 쓰지 말고 돈으로 받고 퇴사해라근로자: 휴가 사용은 내맘이다. 말일에만 퇴사해야 하는 내규가 있냐회사측: 내규는 없으나 급여산정 등의 이슈로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보통 말일로 권고하고 있다. 말일 아니면 안된다.하며 강제하고 있네요.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