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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교체 사건과 법적 대응 방안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오전 9시 40분경 분만 후 오후 12시에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오전 9시 40분경 분만 후 오후 12시에 아이를 아버지인 제가 처음 확인할 때까지는 저의 아이가 맞았는데 이후 오후 4시에 확인했을때부터는 다른 아이로 바뀌어있다가 3일이 지나서 아이가 바뀐 산모가 퇴원할때가 되서 아이가 바뀐것을 병원이 인지하고, 아이들을 다시 바꾼 사건입니다. 병원 측에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러오긴했으나 처음에는 아이가 바뀐걸 먼저인지한 부모측(다른 부모 라 칭하겠음)에서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했으나 막다가, 다른 부모측에서 강경히 말하여 저희 부부와 다른부모측과 4명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진이나 기타 사항들을 고려할때 서로만 뒤바뀐게 맞다고 보여, 그래도 이후 찝찝함없이 유전자친자검사정도를 요청하는것으로 신생아실 담당간호사와 구두로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때 신생아실 간호사는 해당요구에 대해 윗선에 보고하겠다고 하고 우선 얘기는 종료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이는 다른 부모측으로부터 모유수유가 된상황이었습니다. 저희측으로서는 아이에게 다른사람의 체액에 해당하는 모유가 수유된것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다가 감염등의 큰 위험이있다는것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찾고있는 중입니다. 아직 병원 측이랑 얘기한부분은 없고 병원 책임자와 이야기해본 후 말이 안통하면 법적조치도 강구하려고합니다. 특히 감염위험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고 향후 검사에 대해서도 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되어 법적으로 할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