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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간 경우의 법적 대응 방법 애엄마가 필리핀 출신이고 한국 국적 취득했습니다남편 동의없이 3살 아이를 필리핀으로
애엄마가 필리핀 출신이고 한국 국적 취득했습니다남편 동의없이 3살 아이를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합니다.비디오콜로라도 아이 얼굴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냥 차단 해버려서 연락도 안됩니다.정말 허망한 기분입니다.대충 알아보니 아동반환청구, 이혼 소송 등이 있던데 필리핀은 제가 잘 알아서 아동반환청구 이런거 씨알도 안먹힙니다.이혼 소송이야 당연히 진행하겠지만 자식을 잃은 이 마음은 도저히 회복이 안됩니다.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범죄자를 처벌할 법적인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겁니까?제발 조금이나마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적어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도 박탈시켜야하지 않겠습니까아이는 그냥 키즈카페 가는줄 알았고 잘지내라고 인사도 못했습니다.이후 연락처도 차단당해서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