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법원을 통해 상대 회사에 자료요청 상대방 강압적인 성격으로 고통받아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이혼소송중에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열렬히 자기가
상대방 강압적인 성격으로 고통받아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이혼소송중에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열렬히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제 잘못이라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일하라는남편과 저는 아이 어릴때까지는 있고 싶어 대립이 있어압박에 못이겨 아이를 돌 때쯤 유치원을 보내고직장을 구하던중에 몇번 옮기면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문제가 될까요?남편은 술주정 문제로 자주 잠을 자지 못하게 괴롭게 깨우거나 계속 자기 말을 듣고 있게 했었고늘 강요와 압박감으로 저는 불안초조로 괴로운 결혼생활을 했습니다알고보니 저몰래 반차를 썼고 일요일에 출근을 하루 한것도 진짜인지 알수가 없고그날에 현금영수증 내역에 모텔에 간 내역을 봤습니다.(자기가 간건지 누구걸 대신 잡아준건지 알순 없고요)물증은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것만 있는데 남편이 제가 직장 옮긴걸로문제를 삼고 우울증으로 몰아서 양육권과 재산을 다 가져가려 합니다아이는 제가 양육중입니다상대방 회사에 법원 통해서 연차반차 사용내역이나 근무내역같은건 받아볼 수 없나요?현금영수증 자료 요청하는것도 이상하겠죠...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현재 이혼소송 중이시고, 남편이 강압적이고 폭언·압박으로 결혼생활 동안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했으며, 현재 아이 양육과 재산 분할 문제에서 불리하게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확인 됩니다.
법원은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의 업무·근무 관련 자료를 필요할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 제출’이나 ‘문서제출명령’ 형태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요청 가능한 범위: 주로 급여·근무일수·연차사용 등 객관적 근무 내역.
요청 방식: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 법원이 인정하면 회사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거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아이 양육을 위해 직장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우울증 운운하며 불리하게 몰아가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법원이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내역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하면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내역 자체는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제출 시 필요성과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법원이 허용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 제출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귀하가 직장을 옮긴 것, 반차를 쓴 것, 일요일 근무 등을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 자료와 아이 양육 환경, 가정 내 폭력·압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와 양육 환경입니다. 남편의 압박과 불안정한 행동(잠을 못 자게 깨우는 등)은 양육권 결정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변경·근무일수·육아휴직 등은 아이 양육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1) 법원에 제출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증거 확보
아이 양육 관련 자료(등원 기록, 의료 기록 등)
남편의 폭언·압박 관련 증거(녹취, 문자, 주변 증인 진술 등)
2) 직장 변경이나 반차 사용 내역은 사건과 관련성이 명확하면 법원 통해 문서제출명령 신청 가능
3) 현금영수증, 모르는 모텔 이용 내역은 제출 불필요하며, 오히려 법원이 증거 가치가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4) 심리적·정서적 피해 기록은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강압적·폭력적 행위를 입증하면 양육권 판단에 큰 영향 미칩니다.
정리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 회사에 근무·연차·휴가 내역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생활 자료나 현금영수증 내역 등은 사건과 직접 관련 없으면 제출 불가입니다. 남편이 직장 변경이나 반차 등을 문제 삼더라도, 법원은 아이 양육 환경과 전체적인 결혼생활의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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