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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과 동물병원 리뷰 문제 동물병원에 리뷰로 남긴 글이 법률 제 44조 2항을 준수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리뷰로 남긴 글이 법률 제 44조 2항을 준수하기 위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하기는 리뷰 내용입니다.'아이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너무 안좋아져서 방문드렸는데, 방문 후 하루 정돈 상태 좋아지더니 갑자기 상태가 급 더 안좋아져서 다른 병원으로 방문했네요. 거기서 진료받고 조금 호전된 기미가 보였는데, 여기서 진료봐준게 잘못됐단걸 그 병원 방문후에 알게 됐고요. 여기서 시간만 끌면서 기다려보라 하다 아이만 더더 나빠졌고, 분명 두 번째 방문드리기 전에는 아이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치료법이 있냐 여쭤보니 있다고 해서 급하게 바로 방문했건만, 아이 보더니 더 해줄게 없다는건 뭐하자는 건지 참.. 차라리 진료 볼 줄 모르면 첨부터 진료 안된다고 빨리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데가서 다른 진료 받을 기회를 얻고 좀 더 살거 아닌가요.'상기 동물병원에 방문 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나중엔 물만 마셔도 토해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았고, 피하수액 놓는 방법부터 약까지 잘못 처방된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땐 너무 늦은감이 있어 키우던 동물은 곧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