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부등본 [갑 구]에 소유권이전에 *** (매매)그 아래에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매매예약)이러고 [갑
등기부등본 [갑 구]에 소유권이전에 *** (매매)그 아래에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매매예약)이러고 [갑 구]는 끝이고그 밑에 [을 구]가 있네요 예를 들면 1동 508호 라면, 여기 소유권자(=집주인)이 누구인거에요?부부와 아기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동 508호"의 소유권자는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집주인)입니다. 세입자인 부부와 아기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여부는 별개로, 소유권자는 집주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