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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인한 펜션 예약 취소와 환불 문제 해결 방법 2025년 7월 6일, 네이버를 통해 한 숙소를 7월 26~27일 1박
2025년 7월 6일, 네이버를 통해 한 숙소를 7월 26~27일 1박 일정으로 예약하고 539,000원을 결제했습니다.그런데 7월 20일 해당 지역에 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해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네이버에서 먼저 예약을 취소했고 위약금 40%가 자동 차감되었습니다.이후 같은 날 숙소 측에 유선으로 연락했으며, 담당자는 수해 상황을 이해하고 위약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녹음 보유).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문의했더니, 네이버를 통해 먼저 취소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이에 네이버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위약금 비율은 판매자가 정하며, 환불 권한 또한 판매자에게 있고, 해당 위약금은 판매자 계좌로 정산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다시 전달했으나, 그 뒤로는 연락을 피하고 환불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사업자 측은 “해당 날짜엔 복구가 완료되어 정상 이용이 가능하여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위약금은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 고수중입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