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일 신청 후 하계휴가로 장기부재였는데 아내가 대리수령했고, 오늘 그 사실을 알게됨.약 2억 수준의 금액을 분할 요청하며, 가게 가압류 신청을 함.가게는 아내가 세입자로 있으나 주 계약자는 장모로 되어 있으며 절반씩 월세를나눠서 납입하고 있었으나 2년전부터 아내는 월세납입하지 않음.아내의 경제 기여도는 전무에 가까운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단 사실이 좀 의아함.그전까지 별일 없이 생활했으나, 올해 들어 성격차이 및 시댁갈등 등으로 많이 다툰 후 아내는 극심한 태업(아이를 돌보지 않음)을 하며 이혼을 요구함.아이 양육 조차 아내가 희망하지 않고, 본인 또한 아내의 양육 수준이 의심되어 내가 키우고자함.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불가하다고 판단은 했으나 이렇게 소송이 진행될 것이란 생각은못했습니다.정식 소장은 확인되지 않음.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