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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수박시설인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일부 호실만 유지가능? 전국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문제가 많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전국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문제가 많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일부 동의 안한 세대가 생활형숙박시설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행정적으로 안될 것 같은데.
생활형 수박시설인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일부 호실만 유지가능에 관해 궁금하시군요.
생활형 숙박시설(생활형 수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일부 호실만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시 법적 절차와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건물 내 여러 호실이 하나의 건축물로서 하나의 용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호실만 용도를 변경하는 것보다 전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조와 용도 구분,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이 고려됩니다:
1. 용도 변경 신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건축허가 담당 기관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전용면적과 구조 검토: 일부 호실만 별도 용도로 변경하려면 그 호실이 독립적인 건축구조(별도 출입문, 내부 분리구조 등)를 갖췄거나, 별도 용도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법적 규제: 도시 계획상 용도 변경이 허가되는지, 건축법상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체 건물과 부분적 변경 가능성: 일부 호실을 별도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해당 호실이 독립된 건축물 구조를 갖추거나, 기존 구조를 적절히 개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요약하면, 일부 호실만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은 법적, 구조적 문제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웃하는 호실들과의 구조와 용도별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건축과 또는 도시계획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건물의 구조적 특성, 법적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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