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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올리브영 클렌징오일을 사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용량은 500ml안돼구요 면세점있는곳에있나요 아니면 밖에 있나요?
통신사 보험, 여행자보험 비례 보상 입니다. 이번에 태국 놀러갔다가 골프 카트에서 폰 떨어뜨려서 반 작살이 났는데요
문과 내신3.5 문과이고 고2까지 총 내신이 단위수 안 따지고 3.5인데 갈 수
(다른내용) 경기 화성 -> 서울 동대문 이사비용 문의 이전에 올린 글과 내용이 다르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본가에서 쇼파만 옮기려고 했는데
서유럽 패키지 여행 날짜 추천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3개국가는데방학시즌에만 갈 수 있어서 엄마랑 같이 갈려고해요저는 더위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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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거 왜 못 뜯게 하나요? 면세점에서 틴트를 샀는데 도착해서 뜯으라네요 왜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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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거 왜 못 뜯게 하나요? 면세점에서 틴트를 샀는데 도착해서 뜯으라네요 왜인지 알려주세요!!
면세점에서 틴트를 샀는데 도착해서 뜯으라네요 왜인지 알려주세요!! cont image
1. 면세품은 '면세 상태'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일반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세금이 면제된 상태로 구매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건 국내에서 사용하라고 파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사람을 위한 조건부 면세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뒤 **'면세 구역'**에서 물건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해외에 가져가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 출국 전에 개봉해서 사용하면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2. 도착 후 개봉해야 하는 이유
면세품을 산 후에는 세관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반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입국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개봉하면 안 돼요.
만약 개봉한 상태로 있다가 세관에서 검사할 경우,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일정 금액(보통 600달러)을 초과하는 면세품을 샀다면,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즉,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바로 뜯지 못하는 이유는, 세금을 면제받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외에 도착한 뒤 개봉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입국할 때까지 포장된 상태로 두는 것이지, 해외에서 반드시 뜯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국내에 들어와서 세관을 통과한 뒤에 뜯으면 문제 될 일이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세금 면제를 받은 제품이니까 국내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라고 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