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800달러 이하 해외택배 면세 폐지 후 1. 미국에서 부과한 상호관세와 개인택배는 다른 것인지.뉴스에서는 종가세와 종량세 이야기가
1. 미국에서 부과한 상호관세와 개인택배는 다른 것인지.뉴스에서는 종가세와 종량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국발 택배에 적용되었던 것때문에 긴가민가합니다. 중국, 홍콩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에서 발송하든 품목마다 세율 따져서 관세 부과하는게 맞나요?2. 중국 택배에 부과된다는 고정관세(건당 200달러)가 그 이외 국가발 택배에도 부과되는지.이 이야기도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ㅠㅠ3. 미국에서 해외직구택배에 판매세?와 사용세? 를 부과한다는 말을 봤는데 이에 관해 알아보는게 어려워서 언제 부과되는건지 면세된다면 언제 면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최근 미국발 800달러 이하 면세 폐지 관련하여 정리한 핵심 답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보복관세(종가세, 종량세)는 기업 간 무역 및 특정 품목 수출입에 해당하며
개인이 직구로 수입하는 **해외택배(개인통관)는 일반 통관 기준(품목별 세율)**을 따릅니다.
즉, 미국 외 다른 국가(일본, 유럽 등)도 중국·홍콩을 제외하면 품목별 세율 기준으로 관세 부과됩니다.
중국발 택배의 고정과세(건당 $200)는 중국·홍콩 한정입니다
이는 '특송물품 간이세율' 제도 중 중국·홍콩발 간이통관물품에 한해 200달러 정액과세 적용한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타국 발송 택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정식통관 또는 일반 간이세율 기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구매자'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내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일부 주(state)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가 귀국 후 별도 신고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국제직구(한국으로 배송되는 경우)**라면
대개는 미국 주정부의 판매세, 사용세는 면세되며,
대신 한국에서 수입통관 시 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단, 미국 내 배송 → 배송대행지 → 한국 수입일 경우
미국 내 배송지 기준으로 Sales Tax가 붙을 수 있음 (예: 캘리포니아는 8~9% 세금 부과됨)
중국발만 고정관세(200달러), 그 외 국가는 품목별 일반과세
미국발 개인택배는 품목·금액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미국의 판매세는 미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제직구엔 보통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