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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카드키 분실 시 배상 책임 여부 7/28 서울로 여행을 갔다가,모텔 카드키를 분실했습니다.숙박업소에서 카드키를 다시 만드는데에 3일이
7/28 서울로 여행을 갔다가,모텔 카드키를 분실했습니다.숙박업소에서 카드키를 다시 만드는데에 3일이 걸린다고3일간 영업을 못한다고 영업 손실비용으로 숙박비를 배상하라고 하십니다.도어락키라 카드키가 없어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방을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저희는 도어락을 통해 남은 숙박기간 동안 객실을 이용하였습니다.)손님들이 카드키가 없으면(문을 도어락 비번으로 열어야 하면) 싫어해서 방을 못판다고 주장하시며숙박비 며칠치를 배상을 요구하시는데배상 해주어야 할까요? 카드키 값을 배상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며칠치 숙박비는 금액이 크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가서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