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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요 제가 알기로는 부채 중에 첫번째 하나의 연체(납기일 미납 시점)로부터 연체일수가
제가 알기로는 부채 중에 첫번째 하나의 연체(납기일 미납 시점)로부터 연체일수가 적용이 되는거로 아는데 맞나요?예를들어)5건의 채무중 1건이 1월25일 납기일인데 미납하면 이 날로부터 연체로보며2건은 최저수수료만 납입, 2건은 정상상환하였으나 채무조정에 포함항 예정이라면2/25일이후 저 상태에서 프리워크아웃.저상태로 첫번째연체건만 90일 지나면 개인워크아웃이렇게 5건이 접수되나요?
알고 있는 내용이 맞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이하), 프리워크아웃(31일이상 89일이하), 개인워크아웃(90일이상)으로 나뉘어져요. 이때 연체일수는 보유채무(신용,담보,보증채무 무관)중 하나이상만 충족하면 되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담보/보증채무는 제외되고 신용채무만 대상으로 하는데, 채무조정할 채무를 선택할 수는 없고 신용채무면 일괄적으로 채무조정에 포함되요.
채무조정 신청조건중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내 발생 채무의 총합이 총채무액의 30%미만일 것"이란 조건이 있는데, 신청일을 예약할 때 잘 따져뵈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