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이고 전국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보통 대한적십자사, 해양경찰청, YMCA, 민간 수상인명구조협회 등에서 발급.
수영(기초영법, 잠영 등) + 구조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 실기평가와 필기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취득 가능합니다.
합격 후 3년(또는 기관별)마다 갱신/보수교육을 받아야 유지됩니다.
‘수영장 안전지킴이’ 명칭으로도 불리며, 1·2·3급 등급이 있음.
3급: 저수심용 (어린이 물놀이장, 펜션 풀장 등)
등급별로 교육시간(실기/이론)과 자격 기준이 다르니 원하는 영역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래프팅 가이드’,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간호사)’ 등도 일부 수영시설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양경찰청 인증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자격증은 보통 교육기관(대한적십자사, 수영장경영자협회 등)에서 일정 교육 후 실기/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됩니다.
수영 실력(자유형, 평영, 잠영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 필요하며, CPR·응급처치 등도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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