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제결혼 이혼 태국 여자와 연애 후 결혼을 하였는데 연애 할때는 무비자 였다가
태국 여자와 연애 후 결혼을 하였는데 연애 할때는 무비자 였다가 결혼 후 태국에 갔다와 결혼비자를 받아 왔습니다.근데 그 후부터 태국에 일이 있다고 갔다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2년전 여름에 태국을 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태국에 있을 때 돈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얘기해서 돈을 많이 부쳐 줬습니다.)기다리다가 지쳐서 이혼을 결심 하게되었는데, 이혼 할때 와이프가 도망갔고 또 돈도 많이 부쳐줬는데 재산분활을 해야 될까요??
질문자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노력하셨는데도 배우자분과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깊이 공감하며 질문자님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태국인 배우자분과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 복잡한 국제 이혼 절차와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배우자분께서 2년 가까이 태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청구: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부부로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제도 활용: 배우자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소송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연락이 두절된 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3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분의 부재로 인해 힘든 상황이시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태국에 있는 배우자분께 송금했던 돈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 재산분할의 원칙: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귀국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송금한 돈의 성격: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께 송금하신 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방적인 개인의 목적(예: 도박, 유흥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반환을 주장하거나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귀책 사유: 배우자의 장기간 무단 이탈, 즉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의 여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복잡하고 민감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빙 자료(송금 내역, 배우자와의 대화 기록 등)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 주장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 이혼과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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