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려는제 전제적등본이 필요한가요?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아버지 제적등본을 인터넷 출력을했습니다.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는말이 있는데 제적등본에보면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아버지 제적등본을 인터넷 출력을했습니다. 전제적등본이 필요하다는말이 있는데 제적등본에보면 전호적은 돌아가신 큰아버지 성함이 있습니다(1번) 그리고 전호주와의 관계는 비어져있습니다.(2번) 이럴경우 전제적등본을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1. 상속등기에는 전 호주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큰 아버지의 후손에게 제적등본을 부탁하셔도 되고 협조가 어려운 경우 서류 미비로 등기관의 보정명령서를 요청하여 모든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부근(주거지 근처도 가능)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고, 지분 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법정상속시), 주민등록초본(상속재산분할협의서용,전체 주소이력포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00,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부동산 등을 상속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위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
위 취득세에 지방교육세(0.16%)와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증여(상속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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